공지사항

공지사항입니다.

환급 가능 기관(패키지, 프리패스 90일)

  • 등록자 shutupnsucce**
  • 날짜 2024-06-17
  • 조회수 22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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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장형 공기업, 준시장형공기업,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, 위탁집핵형 준정부기관]


한국가스공사, 한국남동발전, 한국남부발전, 한국동서발전, 한국서부발전, 한국석유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전력공사, 한국중부발전, 한국지역난방공사, 강원랜드, 그랜드코리아레저,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조폐공사, 한국마사회, 한국가스기술공사, 대한석탄공사, 한국광해광업공단, 한국전력기술, 한전KDN, 한전KPS, 한국수자원공사,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,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부동산원, 한국철도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SR, 해양환경공단,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, 국민체육진흥공단, 한국무역보험공사,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, 기술보증기금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예금보험공사, 한국자산관리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공무원연금공단, 한국장학재단, 한국국제협력단, 한국승강기안전공단,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, 한국관광공사, 우체국금융개발원, 우체국물류지원단,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한국연구재단, 한국인터넷진흥원,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, 축산물품질평가원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한국농어촌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가스안전공사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산업단지공단, 한국석유관리원, 한국에너지공단, 한국원자력환경공단, 한국전기안전공사, 한국전력거래소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국민건강보험공단, 한국사회보장정보원, 국립공원공단, 국립생태원, 한국환경공단,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한국고용정보원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장애인고용공단, 국가철도공단, 국토안전관리원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국토정보공사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한국소비자원, 도로교통공단, 한국산림복지진흥원, 서울교통공사, 부산교통공사, 인천교통공사, 대전교통공사, 대구교통공사, 서울시설공단, 수도권/지방통합채용(경기, 부산, 경북 등 지방통합채용 과정에 포함된 기관은 합격 기관에 포함됨)



[일부 금융 기관]

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농협은행, 한국산업은행, 지역농협, 농협중앙회, 농협경제지주



[일부 기타공공기관]

한국수출입은행, 한국재정정보원, 한국투자공사, 한국국제교류재단, 한국콘텐츠진흥원, 대한적십자사,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, 건설근로자공제회, 부산항만공사, 울산항만공사, 인천항만공사, 한국어촌어항공단, 한국해양진흥공사, 신용보증재단중앙회



※ 정규 공채 필기시험에만 해당됩니다. 무기계약직, 단기계약직, 인턴 필기시험 합격은 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※ 위 범위 외의 기관은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(※ 24.10.29.(화) 추가)

※ 위 범위의 기업의 자회사는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(※ 24.10.29.(화) 추가)